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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판단 근거 공장설립허가 반려는 부당"

집단민원과 환경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관적 판단을 근거로 공장허가 설립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7일 S산업㈜이 안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장설립승인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레미콘공장이 들어설 경우 소음이나 분진 등이 발생해 인근 주민과 농경지, 기업체 등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을 근거로 공장설립을 제한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측의 환경오염물질 방지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피고측 주장 역시 공장을 설립한 이후 운영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것"이라며 "공장설립단계에서 공해방지 사업계획 자체의 실현가능성이나 실효성을 근거로 공장설립을 거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화공단에서 레미콘 공장을 운영하는 S산업은 안산과 수원의 경계지점인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수인산업도로(42번국도)변 신일산업 공장부지 9천920㎡에 공장설립을 신청했으나 시(市)가 지난 4월 반려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시 시는 레미콘 공장이 들어설 경우 반경 500m이내 500여가구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매연, 교통문제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고, 인근 정밀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제품생산에 차질을 빚을 것이며, 환경오염을 유발할 업종의 입지를 강력히 제한하고 있는 것이 시의 기본정책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설립허가를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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