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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세제·대출 완화·임대 부활...부동산시장 연착륙 '총력'

취득·양도세 중과 완화…LTV 30%까지 주택대출 허용
전기·가스요금 단계적 인상, 360조 원 상당 무역금융 지원도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금지 등 다주택자가 집을 더 사는 것을 막는 각종 중과 규제가 풀린다.

 

21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부동산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규제지역 내 3주택 이상자나 법인의 취득세율은 12%에서 6%로 낮아진다. 비(非)규제지역에서도 3주택자의 취득세율은 현재 8%에서 4%로, 법인 및 4주택 이상자의 취득세율은 12%에서 6%로 각각 내려간다.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조치는 1년 연장한다. 

 

규제지역에서 제한돼 왔던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대출 금지 조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분양권과 주택·입주권 단기양도세율은 1년 미만 70%를 45%로 낮춘다.

 

임대사업자 지원 조치도 부활시킨다. 85㎡ 이하 아파트에 대한 장기(10년) 매입임대 등록을 재개하고 취득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규제지역 내 주택대출 LTV 상한도 일반 다주택자보다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정부는 재정을 상반기 중 65% 조기 집행하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위기 대응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출자를 늘려 대응 여력을 강화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대상에 회사채를 추가해 채권시장 수요도 보강한다.

 

더불어 전기·가스요금은 내년을 기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 공기업의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고 이들 기관의 채권 발행과정에서 채권시장에 주는 충격을 줄이려는 방침이다. 1분기 국고채 순발행 물량 역시 올해(42조 원)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

 

민생경제 지원 차원에선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상향 조치(80%)를 연장하고 주택대출 소득공제나 월세 세액공제 등 주거와 연동된 세제 지원 조치를 확대한다.

 

근로 시간 단축 적용 자녀 나이는 기존 8세에서 12세로 늘린다. 현재 8세인 육아휴직 사용 기한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360조 원 상당의 무역금융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연 500억 달러 상당을 수주하고자 하는 목표다.

 

늘어난 기업투자에 10%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디스플레이도 국가전략 기술로 지정하기로 했다. 미래 산업 육성 차원에서 '신(新)성장 4.0' 전략도 추진한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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