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기본부(본부장 공철)는 경기지역(김포시·부천시 제외, 이하 동일) 중소기업의 원활한 설 명절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350억 원 규모의 설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경기지역 소재 금융기관이 경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취급한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으로, 대상기간은 내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다만, 부동산업
·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전문서비스업 등 '한국은행 경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 제4조에 따른 지원제외 대출(지원제외 업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제10차에 따름) 및 신용등급 우량업체(1~3등급)에 대한 대출은 제외된다.
지원방식은 한국은행이 동 대출액을 취급한 금융기관에 저리(2022.12월 현재 연 1.75%)의 자금을 지원하며 업체당 한도는 7.5억 원(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15억 원) 이내로 제한된다.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금번 지원조치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자재대금 결제, 종업원 임금 지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지역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개선 및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