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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타결’…법인세 구간별 1%인하 합의

 

여야가 22일 내년도예산안·세법에 극적 합의했다. 합의안은 오는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예산안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다.

 

먼저 여야는 국회 예산 심의로 639조 원 규모 정부안 대비 4조 6000억 원을 감액하는 데 합의했다.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 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525억 원을 편성하고 공공분양주택융자 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의 확대를 위해 6600억 원을 증액한다.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예산은 957억 원을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전략작물직불 사업 예산 또한 400억 원 증액된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과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도 확대된다. 더불어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기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생 에너지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도 증액한다.

 

다만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추후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는 50% 감액한다. 다만 두 기관에 대한 여야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 합의·반영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 협의에 가장 큰 이견을 보였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약 1%식 세율을 인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만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 원)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 원(1세대 1주택가는 12억 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부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3억 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 5.0%로 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견서 “그동안 (예산안으로) 많이 다투기도 했지만 합의에 이르게 된 데에 감사하다.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안처리가)지연된 것에 마음이 무거웠다. 그 과정에서 여야 입장 차가 있었지만 더 이상 국민들게 누를 끼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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