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 전경(사진=안성시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21251/art_16717758749041_8f1bb4.jpg)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2차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218필지(550만6431㎡)가 전체 해제됐다고 전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난 2020년 12월 28일부터 올 12월 27일까지 2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던 지역이다. 현재 지정기간이 만료된 상태이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투기성이 떨어지는 지역 전체를 해제했고, 2차 지정이 전체 해제됨에 따라 안성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차로 재지정 된 19필지, 3차로 지정된 6필지만 남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그동안 토지를 사고팔 때 계약에 관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있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앞으로 자유롭게 토지거래가 가능해져 주민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