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와 구리시 등 북부지역 비정기 여성노동자들은 무단 근로시간 연장과 부당 업무 등 노동피해 사례가 많고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대부분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북부 비정규직센터가 지난 8월부터 남양주여성회와 구리여성회, 주부유니온 등 경기북부지역 여성단체들과 함께 구리와 남양주, 의정부, 양주 등 경기북부지역 4개 시군의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단기계약직 노동, 부업 등 일명 ‘비정기 노동’을 하는 기혼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41%에 달하는 여성들이 사전에 합의 없는 근로시간 연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임금체불과 계약조건의 변동 사례가 25%, 부당 업무지시가 17%, 부당해고 10%, 이밖에도 인격모독 (6%)과 성희롱(2%)도 경험했다고 답했다.
또, 이런 부당한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아무 조치도 할 수 없었다는 응답이 52%에 달해 비정기 노동 여성들이 부당한 대우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기혼 유자녀 여성들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도 21%에 달했고, 쓰더라도 사용자의 요구에 맞춰 매 해별, 분기별, 월별, 주별 계약은 물론이고, 택배포장 아르바이트나 행사 아르바이트의 경우 하루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조사돼 근로 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모씨는 “첫째 아이 임신으로 사회복지사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그 후 두 아이를 키우며 인터뷰 녹취 풀기 알바, 설문조사 알바, 명절선물 포장 알바,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진행, 녹색어머니 알바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토로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남양주여성회 서은정 사무국장은 “단기계약직이라도 최소 3.3% 이상의 세금을 납부했지만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다.”며 “아이를 키우며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돌봄 교실에 신청하려 해도 증빙을 할 수 없는 것이 비정기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또, 정지영 팀장은 “여성들은 임신, 출산, 육아의 과정을 거치며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비정기 노동자가 되고 있다.”며 “비정기 노동에 대한 법적, 제도적 인정을 통해 일자리 정보 제공과 지원센터 설립, 4대 보험 등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경기도 노동국 지원으로 경기북부비정규직센터가 주부유니온 및 경기북부지역 여성단체인 남양주여성회, 구리여성회와 함께 진행하였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