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CI (사진=경기도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21251/art_16719437780497_49caa6.jpg)
계속되는 고금리로 주거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도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들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비율을 기존 2%에서 4%로 확대한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를 완료했다.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대출보증료 전액과 대출이자를 최장 4년간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한 가구가 4500만 원을 금리 5%(연이자 225만 원)로 대출받으면 보증료 전액과 이자 보전금리 4%(연이자 180만 원)를 지원받게 된다.
이번 협의로 대상 가구는 연간 90만 원 규모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되는 셈이다. 관련 예산은 총 80억 원을 확보했다.
이 밖에도 도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급여, 청년 월세 지원 등 주거비 지원사업과 저소득 장애인 등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비주택 거주자들의 입주 지원을 위해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계층별·지역별로 주거 빈곤 가구의 주거 형태 및 특성이 다르다”라며 “이번 이자 지원 사업처럼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확대하고 주거 사각지대를 꾸준히 해소해 주거 취약계층이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