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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 규제 강화한다"…금융사 '자율보안체계' 전환

-법 개정해 자율보안체계 구축 의무화
-내년 상반기 규율체계 정비 TF 구성

 

정부가 금융보안 체계를 구축하지 않거나 보안사고를 내는 융회사와 전자금융 거래업체에 사후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중 '금융보안 규율체계 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안규제 선진화 로드맵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일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논의한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보안 거버넌스를 개선해 금융사가 전사적 차원에서 금융보안을 준수하고, 자율보안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권한을 확대하고 중요 보안 사항을 이사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금융사가 '자율보안체계'로 전환하도록 해 보안리스크를 스스로 분석·평가 후 리스크 보완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보안 규제도 정비할 계획이다. 금융사가 자율보안체계를 구축하지 않거나,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져야 하는 사후 책임이 강화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국제 기준을 고려해 고의·중과실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도 신설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자금융감독규정 규제를 목표·원칙 중심으로 전환하고, 세부 보안 규정은 가이드라인 또는 해설서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금융사들이 규정상에 있는 보안 의무만 수동적으로 준수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전자금융업자에게 재해복구 센터 설치 의무를 두는 방안, 전자금융 사고 시 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금 가입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방식은 기존 보안규정 위반 여부를 감독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자율보안체계 수립·이행 여부를 검증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금융사들이 보안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기술을 공유하고 인력 양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지원·컨설팅도 강화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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