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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초과 저장 등…경기도 특사경, 불법행위 폐차장 무더기 적발

도내 폐차장 60곳 집중 수사…위험물관리법 위반 등 15명 형사입건

 

휘발유를 지정수량의 20배 넘게 보관하고, 소방시설을 고의로 차단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폐차장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도내 폐차장 60곳을 대상으로 위험물 불법 취급행위 등을 집중 수사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시설법, 소방시설공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폐차장 업주 A씨 등 15명을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천에서 폐차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정수량 200ℓ의 20배가 넘는 휘발유 4000ℓ를 저장소가 아닌 영업장 내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휘발유는 ‘제4류 위험물 제1석유류’로 화재 위험이 높아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위험물질이다.

 

화성의 한 폐차장 역시 지정수량의 9.5배에 달하는 휘발유를 저장소가 아닌 영업장에 불법 저장해 적발됐고, 이천의 한 폐장은 지정수량의 3.6배에 달하는 경유(제4류 위험물 제2석유류) 3600ℓ를 불법 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보관하거나 지정수량을 초과해 보관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은 이밖에도 소방시설을 고의로 폐쇄‧차단한 폐차장 2곳과 소방시설공사를 무자격자에게 도급한 폐차장 1곳, 소방시설업 등록 없이 시공한 건설업체 1곳을 적발해 관계자를 입건했다.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면 소방시설법에 따라 징역 5년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무등록 업체에 소방공사를 맡기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소방시설업 등록 없이 영업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 관계자는 “폐차장은 자동차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물과 폐유, 배터리 등 화재에 취약한 물질이 많아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며 “도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위법 행위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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