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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內 재건축시장 '급랭'

개발이익환수제 도입.기준연한 규정 등 조례묶여

정부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이후 의왕, 군포, 수원, 부천, 광명지역의 40여개 조합이 재건축을 잠정 중단하거나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이같은 재건축시장 부진은 정부의 개발이익환수제 도입과 까다로운 도 재건축 관련조례 적용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8일 도에 따르면 도내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는 지난 2001년 9건, 2002년 19건, 2003년 8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다가 올 상반기 11건에 불과했다.
또 사업계획 승인도 2001년 25건, 2002년 22건, 2003년 57건에서 올 상반기까지 고작 8건이었으며, 이 영향으로 도내 재건축조합은 2001년 37개 2002년 52개에서 2003년 32개, 올 상반기 18개로 감소했다.
올 들어 도내 아파트 재건축 시장이 급격히 위축된 것은 정부가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의무적으로 임대아파트를 공급해야 하는 '개발이익환수제'를 내년 4월부터 도입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또 도가 올 5월부터 재건축 기준 연한은 20-40년으로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제정해 무분별한 재건축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과천시 4,5,6,10단지와 안양시 비산동 뉴타운 삼호 1,2,3차, 안양 진흥아파트, 수원 매탄주공과 화서주공 등의 재건축이 지연될 전망이다.
실제 안양1동 진흥아파트는 준공 연도가 저층은 83년, 고층 84년까지여서 새 기준에 따르면 재건축이 2006년부터 2008년에나 가능한 실정이다.
여기에 임대아파트 비율이 적용될 경우 재건축이 장기간 지연도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10만여명의 입주하게 될 의왕 포일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에 반발해 인가증을 반납했으며, 의왕내손아파트조합과 대우사원아파트 조합과 안양, 군포, 수원, 부천, 광명지역의 40여개 조합도 재건축을 잠정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장기불황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가 재건축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내년 상반기까지 주춤해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을 선호해 아예 재건축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날 전망이다.
도 고위 관계자는 "도내 재건축시장은 정부의 강력한 임대주택정책에 따라 재건축조합들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장기간 지연시키는 경우가 이어질 것"이라며 "재건축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안전진단에 탄력을 둬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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