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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공사비 `미지급 의혹' 조사

서울고검, `무혐의 처분'에 재수사 지시..김씨 "이미 지급" 주장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생 김대현(72) 한국사회경 제연구소장이 김 전 대통령 집권 시절인 지난 99년 일산에 지은 자택 신축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서울고검은 이날 건축업자 A씨가 작년 "집 공사비 5억여원을 주지 않았다"며 김 씨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소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수사가 미 진하다"며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김씨로부터 99년 3월 고양시 일산에 5억원짜리 2층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계약한 후 김씨의 요청에 의해 공사비 3억5천800만원을 받았다는 허위 영수증 2매를 미리 써줬는데 공사를 완공한 후에도 돈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씨는 "99년 11월과 12월 공사비 3억5천800만원을 두번에 나눠 지급 하면서 영수증을 받았다"며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또 검찰에서 공사비 출처와 관련, "평소 아내가 조금씩 준비해 쇼핑백에 담아 사무실 서랍 속에 모아 둔 현금을 과일상자에 담아 A씨에게 주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 사건을 접수한 고양지청은 "A씨가 쓴 영수증이 서로 다른 필기구로 쓰인 점을 볼 때 김씨의 요청에 의해 같은 날 두 장의 영수증을 썼다는 A씨의 주장을 믿 을 수 없다"며 A씨가 실제로 공사비를 받은 것으로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서울고검은 양측의 주장이 대치되는 상황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리기 전 에 좀더 면밀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가 돈을 받지도 않았는데 선뜻 영수증을 써주고 5억원이 넘는 자비를 들여 공사를 마친 경위와 이유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해명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이에 대해 김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최고 권력자 동생의 지위에 있던 김씨 를 신뢰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3월 연구소 공금 1억7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최근에는 건강상 이유로 연구소 운영에서 물러나 요양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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