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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계약자 내세워 정부 주택자금 부정대출

수원지검 수사과는 8일 허위 아파트 분양계약자를 내세워 정부의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이모(62.무직.의왕시)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모 건설회사 이사 등으로 일하던 지난 99년 7월 19일 자신들이 지은 아파트를 하도급업자 박모씨가 분양받은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박씨 명의로 주택구입자금 3천600만원을 대출받는 등 같은해 12월 30일까지 7명의 허위계약자를 내세워 정부기금 2억5천2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어놓은 아파트가 대거 미분양돼 자금난을 겪자 대출 적격심사가 분양계약서 등 간단한 서류만으로 이뤄지는 점을 이용, 하청업체 직원 등에게 "아파트 분양이 잘되면 나중에 공사대금도 지급하고 보상해주겠다"며 명의를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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