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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부동산투기 153명 적발

판교개발지 인근 임야 29만여㎡ 토지거래 허가대상 아닌 사회 부유층 상대로 부동산 투기
인허가부서.등기소 공무원 등 상대로 개입 여부 수사중

판교 신도시 인근 임야를 싸게 매입해 의사나 세무사 등 사회 부유층 투기자들에게 비싼 값에 팔아 넘긴 부동산 전문 브로커들과 투기꾼 등 15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8일 판교신도시 인근 임야를 구입한 뒤 투기자들에게 비싼 값에 되 판 혐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로 고모(56)씨 등 부동산 브로커 11명과 강모(48)씨 등 S건설회사 대표 2명 등 부동산 투기단 13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 투기단과 공모,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준 혐의(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최모(48)씨 등 법무사 사무장 등 3명을 구속하고 김모(47.의사)씨 등 부동산 투기자 13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이와 함께 법무사 사무장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고 돈을 받은 최모(73)씨 등 법무사 3명과 철탑용지 수용 보상금을 초과 지급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한전 본사 과장 김모(48)씨를 허위허가신고 및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 등 일당 7명은 2001년 12월26일 성남 판교지역이 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자 인근 분당구 동원동 일대 임야 11만여㎡(3만4천여평)를 평당 10만∼25만원에 매입한 뒤 투기자들에게 평당 30만∼140만원씩 받고 매각해 5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강씨 등 일당 6명은 분당구 율동 일대 임야 17만8천여㎡(5만4천여평)를 평당 10만원에 매입한 뒤 평당 60만원을 받고 투기자들에게 되파는 수법으로 모두 10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 법무사 사무장 3명은 매월 400만원을 법무사에게 주고 자격증을 빌린뒤 고씨 등 부동산 브로커와 짜고 토지이용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투기자들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준 뒤 매월 1억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조사결과 부동산 브로커들은 '판교신도시 인근 임야를 사면 전원주택을 지을수 있고 되팔면 많은 이득을 남길수 있다'고 투기자들을 유혹했으며 법무사 사무장들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투기자들을 대신해 토지이용계획서를 허위로 작성, 관할 구청인 분당구청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준 것으로 밝혀졌다.
투기자들은 대부분 서울, 성남.분당, 용인.수지 등 수도권 거주자들로 의사와 목사 뿐 아니라 건교부 3급 공무원이나 대기업의 전.현직 이사, 모 은행 전.현직 은행장 등을 남편으로 둔 주부도 37명이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판교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공무원과 법무사의 개입여부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구속된 법무사 사무장들이 지난 3년여동안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면서 전국 25개 등기소 담당 공무원들에게 건당 3만∼30만원씩 모두 6천여만원의 사건진행비(급행료)를 제공한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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