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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단체실손 중지'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는?

-단체실손보험 '중지' 가능→잔여보험료 '환급'
-연금계좌 세제혜택 400만 원→600만 원 확대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10억 원→20억원 상향


올해부터 개인 실손의료보험이 있는 가입자는 회사 및 단체가 가입한 단체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또 보험사기 신고액이 기존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1일 실손보험 중지제도 개선 및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확대, 자동차보험 병실료 지급 기준 개선 등 2023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1월부터 중복가입 단체실손보험 중지 제도가 시행된다. 보험사와 계약자(법인 등) 간 별도 특약 체결시 피보험자(종업원 등)가 중복 가입한 단체실손보험에 대해 보장 중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2개 이상의 실손보험에 가입된 중복 가입자는 약 150만 명이다. 이 중 144만 명(96%)이 개인실손과 단체실손에 중복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합리적 보상 체계도 구축된다. 교통사고 경상 환자는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분만큼 본인의 보험이나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경상 환자가 4주를 초과하는 장기치료를 받을 때는 보험사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 기준도 바뀐다.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해주던 것을, 병원급 이상(의원급 제외) 의료기관으로 한정한다.

 

자동차보험 대물 약관 개선에 따라 차량 외부가 긁히거나 찍히는 경미 손상의 경우, 새 품질인증 부품을 활용한 교환 수리를 할 수 있다. 명확한 기준이 없던 견인 비용에 대해서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연금계좌 세제혜택도 확대된다.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보험 납입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 원→900만 원) 확대되고, 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 외에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이 최고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된다.

 

보험사의 회계·건전성 제도도 크게 달라진다.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 회계기준(IFRS 17)이 도입되며, 시가평가 기반의 새 지급여력제도(K-ICS)도 함께 시행된다.

 

아울러 디지털 환경의 경쟁·혁신을 선도할 특화 보험사 출현을 촉진하기 위해 '1사 1라이언스'로 제한했던 보험업 허가정책을 유연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소액단기전문보험사 또는 단종보험사가 기존 종합보험사와 상품을 분리, 특화할 경우 진입을 허용해 줄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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