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장애인의 이동시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모든 장애인 편의 시설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전수 조사는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지역 내 3,912개소의 장애인 편의 시설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점자블럭 실태와 시설 손잡이, 경사로, 화장실, 전용주차구역 등에 대해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전수 조사 요원 총 20명을 채용해 장애인 편의 시설의 실태를 대대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 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로, 시행일인 1998년 4월 11일 이후 건축 건물 중 공공건물, 근린 생활 시설, 숙박 시설, 의원 등 편의 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곳이 대상이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공공 청사에 대한 장애인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다음달부터 4월까지 사전 조사를 거친 뒤 내년 상반기까지 공공 청사 장애인 편의 시설의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편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미흡한 건축물에는 시정 명령 등 개선 조치를 하게되고, 시는 이번 조사로 확보된 자료를 장애인의 접근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문정 장애인복지과장은 “지역 내 노후 건물이 많아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장애인들의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조사 결과는 남양주시 장애인 편의 시설 업무의 초석이 돼 장애물이 없는 도시 조성에도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