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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인천공항 개발사업 대상지 개발투자금 44억 첫 확보

영종·청라 사업자와도 협상 진행 중

 

인천경제청이 인천국제공항공사 개발사업 대상지 가운데 일부 준공된 ‘제2산업 물류단지 내 3단계 물류용지’에 대해 재투자금을 확보했다.

 

인천경제청은 재투자금 44억 4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인천공항 개발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지와 관련해 당초 협약 대상지에 포함되지 않았던 곳이다. 인천경제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속적인 법률 검토와 협상을 통해 이뤄졌다.

 

인천경제청은 IBC-III(인스파이어, 항공정비 부지) 914만 4000㎡에 대한 개발이익 881억 원의 재투자와 관련해서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현재 이 부지는 단계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개발이익 재투자가 이뤄지면 영종·용유 지역 기반시설 확충 등 주민 불편 해소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인천경제청은 영종·청라국제도시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도 개발이익 재투자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경제청과 LH와의 갈등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 재투자와 관련한 법과 시행령의 불일치로 인해 일어났다.

 

문제가 되는 법의 제5조를 보면, 2011년 4월 4일 이후 최초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이익의 10%를 재투자한다고 돼 있다.

 

반면 시행령엔 2011년 8월 5일 이후 최초로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 개발이익의 10%를 재투자한다고 돼 있다.

 

인천경제청은 법에 따라, LH는 시행령에 따라 재투자 대상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인천경제청은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최근 답변을 받았다.

 

산자부는 ’법 개정은 어렵지만, 최초 실시계획 승인이 지난 2011년 8월 5일 이전에 승인된 단위개발사업지구가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의 대 정부 공동건의문으로 채택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 영종·청라국제도시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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