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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감사에 공무원 불만 고조

도 및 시군 등 감사준비로만 2-3개월 소요, 행정력 낭비 및 행정서비스 질 저하 우려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 개정 시급 지적, “지방위임 사무는 지방의회서 감사해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국정감사 등 수많은 감사로 인해 경기도와 일선 시.군 공무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중복감사로 본연의 업무마저 차질을 빚고 있는 도와 일선 시.군의 공무원들은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법령의 개정과 나아가 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 폐지까지 요구하는 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9일 경기도 및 도 공무원직장협의회(공직협) 등에 따르면 도와 일선 시.군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 감사를 비롯해 행자부와 시.도 종합감사, 부분감사, 국정감사, 자체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이 실시되고 있다.
2년 주기로 실시되는 종합감사는 14일동안 치러지며 기타감사는 1주일 가량 소요, 도와 일선 시군의 공무원들이 감사 준비로만 2-3개월 가량 매달리면서 인력과 행정력 낭비가 극심한 실정이다.
경기도청 공직협 남윤수 지부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 이어 이달 22일부터 10일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치러질 예정”이라며 “관련 공무원들이 업무는 뒷전인 채 감사자료 챙기느라 야근하기 일쑤”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남 지부장은 이어 “장기적으로 국가에서 위임한 지방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자체감사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이에 따라 천편일률적인 국정감사를 폐지하되 시.도에 대한 감사는 건교부 및 행자부 등 중앙주무부처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지방의회의 지자체 감사 요구에 이어 공무원들 사이에는 감사의 중복을 피하고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에 대해 행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서류.회계 등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되 단,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 한해 실시토록 규정했다.
하지만 법령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감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현실과 법 규정간에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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