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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2028년→2031년 변경…예타 면제 가능할까

 

인천시가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을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국비 추가 확보 등 전체 사업비를 재조정하며 사업 추진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 셈인데, 기한 내 공사를 마치기 위해서는 예타 면제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시는 지난 3일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건설공사 기본계획(변경)’을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공사 기간은 당초 2023~2028년에서 2023~2031년으로 3년 연장됐고, 전체 사업비는 2980억 원에서 3884억 원으로 904억 원 늘었다. 현대화사업에 따른 1일 처리용량도 25만㎥에서 27만㎥로 증가했다.

 

전체 사업비는 중 국비는 155억 원에서 456억 원, 지방비는 2574억 원에서 2950억 원, 원인자부담은 251억 원에서 478억 원으로 각각 늘었다.

 

시는 올해 하반기 현대화사업의 실시설계와 시공을 모두 포함한 턴키 방식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설계보상비 등으로 올해 하수도특별회계 30억 원을 잡아놓은 상태다.

 

이후 2025년 7~8월쯤 본공사에 들어가 오는 2032년까지 현대화사업 준공을 목표하고 있다.

 

관건은 기획재정부의 예타 면제다.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국비 지원이 300억 원을 넘어가 예타 조사 대상이다.

 

시는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법정 의무 사업에 들어간다고 보고 오는 3월 예타 면제 승인 준비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기재부에서 이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단순히 용량을 늘리는 증설이 아닌 시설을 지하화하는 ‘리모델링’ 공사다. 당초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을 놓고 논란이 일거나, 국비 확보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던 이유기도 하다.

 

지난해 시가 2035 하수도정비계획에 현대화사업을 반영해 환경부 승인을 따낸 후 국비를 늘렸지만, 기재부에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지는 알 수 없다.

 

실제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의 예타 면제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손에 꼽힌다.

 

만약 예타 면제를 받지 못하면 추가 용역 발주를 비롯해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사업기간이 2031년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얘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하수처리장에 대한 예타 면제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 과정에서 법정 의무 사업인지 따져보게 된다”며 “현대화사업의 면제 대상 해당 여부를 당장은 확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예타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기재부 설득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사업기간 내 현대화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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