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부의 성명란에 버들 류(柳)자를 성(姓)으로 기재할 경우 한글표기는 `류'가 아닌 `유'로 해야 하는 것으로 9일 재확인됐다.
柳모씨가 최근 여권 재연장 신청을 하면서 성을 '유'로 표기한 것에 대해 항의성 질문을 올리자 대법원은 "94년에 제정된 호적예규에 성을 한글로 기재할 때에는 한글맞춤법에 의해 표기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柳, 李, 羅'를 한글로 표기할 때에는 두음법칙을 적용해 `유, 이, 나'로 표기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대해 문화(文化) 柳씨 종친회측은 "성은 두음법칙에서 제외되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류'로 쓰는 것이 옳다"며 "앞으로 호적예규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2월 미국에 사는 柳모씨가 "`류'로 호적신고한 자식의 성을 `유'로 해놓고도 고쳐주지 않는다"며 경북 구미시 고아읍장을 상대로 낸 `호적부상의 성표기 정정신청 거부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