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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다가온다…연말정산 쉽게 하자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공제, 전통시장도 포함
주택 대출 자금 공제 한도 300만→400만 원 상향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했다. 절차가 단순화됨에 따라 직장인들의 편의가 높아졌으며 공제 혜택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오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시범 도입한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서비스는 회사가 이달 14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소속 직원들은 오는 19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여기에 동의하면 된다.

 

 

이번 연말정산은 이전보다 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과 전세 대출, 월세 등에 대한 공제가 확대됐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전체 사용 금액이 전년 대비 5% 넘게 늘면, 증가액에 적용하는 소득공제율이 기존 10%에서 20%로 올라갔다. 전통시장에서 쓴 카드 사용액도 1년 전보다 5% 넘게 늘었다면, 초과 이용액에 대해 20% 공제율을 적용한다.

 

이와 별도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결제액이 전년보다 많아졌다면 그 자체로 100만 원 한도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액의 소득공제율도 기존 40%에서 지난해 7∼12월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80%를 적용한다.

 

가령 총급여 7000만 원인 직장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1년 2000만 원(전통시장 사용액 400만 원)에서 지난해 3500만 원(전통시장 사용액 500만 원)으로 늘었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적용받는 소득공제액은 공제 확대 효과 112만 원을 더한 500만 원이다.

 

또 무주택 세대주인 직장인의 전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올라갔다.

 

소득세에서 빼주는 월세 세액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직장인이 기존 12%에서 17%로, 총급여 55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가 10%에서 15%로 상향됐다. 연봉 5000만 원인 직장인이 월세 80만 원씩 연 960만 원을 부담했다면 정부가 돌려주는 세금이 116만 원에서 163만 원으로 47만 원 늘어난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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