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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연장근로제 일몰·주52시간제 1년 유예...중소기업 한숨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주 52시간제 유예됐지만 中企 우려
생산성 저하 및 기업 운영 불능 걱정..."제도 유예는 해결책 아냐"

 

주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가 일몰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난감을 표하고 있다. 주 52시간제 시행에 있어 1년의 계도 기간이 부여됐지만, 다가올 피해가 크다는 우려다.

 

5일 정부 등 관계 기관은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 전 사업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1년을 부여했다.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는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에 따른 한시적 보완제도로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노사가 합의에 이르면 1주에 8시간의 추가 근로가 가능했지만 지난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면서 일몰됐다.

 

국민의힘은 추가연장 근로제를 2년 만이라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주 60시간제(주 52시간제+8시간 추가연장근로)가 현행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역행한다며 연장안을 반대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영세·중소기업 사업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소기업계는 제도 계도 기간은 임시 조치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30인 미만 기업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제도가 올해 말로 종료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최근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삼중고로 인한 경기 침체와 유례없는 인력난으로 힘겨운 와중에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로 근근이 버텨왔다"고 말했다.

 

또 "정부에서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30인 미만 기업이 추가적인 준비시간을 얻게 된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제도가 종료되면 기업은 생산량을 대폭 줄여야 하며 최악의 경우 사업을 접거나 범법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근로자들도 기존 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 장시간 근로로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정부는 상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고, 특별연장 근로제를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가 기간을 확대하고 사후인가 절차를 완화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영세·중소기업 사업주들은 근무 시간이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일의 효율성이 떨어져 기업 운영에 피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광주시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제조공장은 특히 24시간 기계를 돌려야 하는 상황이 많은데, 기계 작동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에서 1주에 52시간으로 근무 시간 규제를 하면 많은 인력을 고용해야 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사업주에게 온다. 또 사람이 잘 구해지지도 않는데 인건비도 비싸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근무 시간 제한은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들 역시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7월 중소조선업체 근로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52시간제 전면 시행 1년 중소조선업 근로자 영향 조사 결과, 전체의 55%가 삶의 질이 더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일과 삶의 균형이 나빠졌다는 응답 중 근로 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들어 경제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연장 수당 감소 보전을 위해 다른 직업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답변한 근로자는 13.0%에 불과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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