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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도 누적 임금 체불액 3481억...경기침체에 '체불' 빈번

지난해 11월까지 경기지역 신고 접수 임금 체불액 3481억 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20일까지 설 임금 체불 집중지도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도내 임금 체불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에 신고 접수된 임금 체불액은 3481억 원이고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는 6만 57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같은 기간 신고 접수된 체불액과 체불 노동자 수는 각각 3511억 원, 6만 4655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임금 체불은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최근 10년간(2011~2021)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연간 임금 체불 액수는 매년 1조 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4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 액수는 2019년 1조 7217억 원, 2020년 1조 5830억 원, 2021년 1조 3505억 원, 2022년은 11월 기준 1조 2200억 원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 체불 비율은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과 2021년 30인 미만 사업장 규모별 체불신고액은 1조 1679억 원, 1조 5억 원으로 총계 대비 비율 각각 73.7%, 74%를 차지했다. 지닌해 8월 기준 누적 체불액도 8800억 원 중 30인 미만 사업장 비율이 75.3%로 파악됐다.

 

이에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설 명절 전까지 체불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는 오는 20일까지 임금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선제 대응에 나선다.

 

도는 집중지도기간 중 근로감독관이 39개 민간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체불예방 및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또 최근 임금 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관장 중심의 체불예방 활동에도 나선다. 또 이미 발생한 임금 체불의 경우 '체불청산 기동반' 등을 투입해 대응한다.

 

이외에도 도는 임금 체불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설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통해 체불청산과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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