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의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시는 택시요금 조정과 관련해 오는 12일 오후 3시 송도 G-타워 3층 대강당에서 시민·전문가·업계 등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택시 운임·요율 산정 용역을 추진했다.
택시운송원가 등을 분석해 마련한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에는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고 기본거리는 2㎞에서 1.6㎞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심야할증 적용시간은 현재 밤 12시부터 새벽 4시지만, 오후 10시부터 새벽 4시로 2시간 늘린다. 당초 20%였던 할증률도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40%를 적용한다.
거리요금(100원 당 135m)과 시간요금(100원 당 33초)은 변동이 없다.
인천 택시요금은 2003년 이후 3~5년 주기로 17~20% 정도 올랐다. 마지막 요금 조정은 2019년 3월 9일로 최근 4년간 조정이 없었다.
시는 공청회 이후 2월 중 인천시의회 의견청취, 물가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 빠르면 3월 초 택시요금을 최종적으로 올릴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