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내홍에 대해 “당헌당규의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면 조만간 빠르게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10일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항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는 원내대표가 교섭단체의 대표가 되지만, 법원의 결정문을 보면 의원총회에서 선출된 대표와 교섭단체의 대표가 별개의 문제라고 분리해놨다”며 “이는 법원이 해당 사항에 대해 당헌당규에서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일반적으로 당이 당무를 행할 때 상급기관에서 벌어지는 일을 하위기관에서 준용해 처리한다”며 “국회에 있는 원내대표가 곧 교섭단체의 대표인데, 도의회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의 대표가 아닐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에서는 정당의 구조를 잘 이해하기 힘드니 그런 표현을 썼을 수도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결정이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논란의 불씨를 아예 없애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도의회 국민의힘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직무가 정지된 곽미숙(고양6) 대표의원 등 기존 대표단과 직무대행을 주장하는 김정호(광명1) 의원 등 정상화추진위원회로 나뉘어 법적 분쟁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29일 곽 대표 측이 신청한 제소명령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정상화추진위가 결정문 송달 이후 20일 이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처분 인용이 취소되는 상황이다.
정상화 추진위는 아직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곽 대표가 사퇴하지 않을 경우 본안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