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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이상일 대한민국특례시협의회 대표회장, 특례 권한 확보에 '사활'

2023년 1월 13일은 용인특례시 출범 1주년이 된 날이다. 수원·고양·창원특례시와 함께다. 2022년 1월 13일 이후 1년, '특례시'라는 명칭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용인특례시는 숨가쁘게 달려왔다. 그러나 정부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에 부여한 '특례시'라는 명칭에 걸맞은 권한과 행정 자율성을 확보했느냐는 질문에는 공직 사회와 시민 대부분이 '갸우뚱'한 반응이다. '외형은 특례시, 내용은 그냥시'로 비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례시'라는 신조어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탓으로도 볼 수 있다.       

 

그 후로 6개월. 특례시를 특례시 답게 만드는 일은 2022년 7월 출범한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의 어깨 위로 고스란히 내려앉았다. 새로 출범한 특례시정부는 권한 확보를 통한 행정 자율성과 서비스 강화에 힘을 모았으며 지금도 모으고 있다. 지난해 6월 1일 지방선거 결과 용인과 수원, 고양, 창원 등 4개 특례시민들은 시장을 모두 교체했다. '새 술은 새 부대에'처럼, 특례시의 발전 역시 새로운 특례시 정부에서 추진하라는 '시민의 명령'이겠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민선 8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 회장으로 추대되면서 그 중차대한 사명을 실천하는 중심에 섰다.

 

이 시장은 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윤석열 대통령후보 국민캠프 공보실장, 윤석열 대통령 후보 상근보좌역으로 대선 국면에서 윤 대통령 승리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계와 중앙부처 요소요소에 두터운 인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만큼 알려진 사실이다.

 

이 시장 역시 자신이 지닌 굵은 동아줄에 대해 숨기지 않는다. '사실은 사실이니 굳이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성정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나아가 그 인맥을 잘 활용해 용인 등 4개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겠다는 의지와 자신감을 공식석상에서 자주 밝히다 보니 오히려 시민들로부터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주변의 평이다. 

 

용인은 특례시로 승격함에 따라 시 본청에 1개 국(局)을 추가로 설치하고 구청장이 3급인 처인구에 구청장을 보좌하는 국장급 담당관(4급)을 신설하게 됐다. 특례시 권한이 조금 커진 셈이지만 그 이익이 시민들에게 전달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4개 특례시와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알맞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권한 확보를 위해 ‘특례시지원협의회’를 구성해 특례시 이양 사무 86개 기능(383개 단위사무)을 발굴하고 소관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

 

하지만 특례시 출범 1년이 된 현재, 자치분권위원회(향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를 완료한 사무는 25개 기능(185개 단위사무)에 그쳤다. 이 가운데에서도 이양이 완료된 권한은 9개 기능(142개 단위사무)밖에 없다. 특례시가 이양을 요구한 권한의 10% 수준이다.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등은 법에 근거해 존재한다. 가령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지위와 조직, 재정 등은 ‘세종특별자치시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명시하고 있다. 반면, 특례시의 법적지위 등을 명시한 법은 없다. '빛 좋은 개살구 아니냐'는 불만을 사는 까닭이다.

 

4개 특례시는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포괄적인 특례권한 명시,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특례시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으로 명확히 분류해 법적 지위와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고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특례시지원위원회의 경우, 특례권한 확보의 동력을 얻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두자는 게 4개 특례시 시장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중앙부처-도-특례시 간 종합적인 조정·협의를 원활하게 하고, 자치분권위원회의 이양 결정사항을 법령 제·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일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들자는 기구다. 이양 사무에 대한 비용을 추계하고 정부와 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일도 이 기구에 맡겨야 한다는 게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의 생각이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미래 지방시대위원회)가 광역자치단체 사무에서 특례시 사무로 권한 이양을 의결했는데도 불구하고 개별법 개정안은 국회와 중앙부처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각 부처가 소관 개별법 개정에 소극적이고, 특례시가 아닌 다른 자치단체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4개 특례시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들이 분발해야 하는 이유다. 4개 특례시가 추진하는 관련법 일괄 개정 추진에 힘을 적극적으로 보태야 한다는 여론을 잘 살핀다면 정답은 정해져 있다.

 

3차 지방일괄이양이 추진되면 특례시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사무, 산업단지 개발,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등 11개의 주민 밀접사무와 지역특화사무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된다.

 

 

4개 특례시 시장들은 이 같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분투 노력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추대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여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 출신에 윤석열 대통령 측근답게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가동하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 시장이 지니고 있는 동력이 최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특례시민 모두 힘을 보태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그동안 이 시장이 보인 노력은 이렇다.

 

 

지난해 10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특례시장들과의 만남 주선은 물론,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게 앞으로 구성될 ‘지방시대위원회’에 특례시 시장 대표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정부가 위원회에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협의체 대표자 등 16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했지만 특례시의 목소리를 반영할 창구는 빠뜨렸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법(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균형발전법(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해 만들어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다. 특례시의 권한 사무를 의결했던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 7월 임기가 끝났다. 특례시 권한 사무를 포함한 지방발전 문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총괄하게 된다. 이 시장이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난 이유다.

 

 

4개 특례시는 다음 달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4개 특례시 시장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의원, 4개 특례시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다.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는 얼마 전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기초연구'를 토대로 특례시지원특별법 초안을 만들었다.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4명의 특례시장들은 입법화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정부의 6대 국정목표 가운데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례시를 출범시켰으면 특례시답게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법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들과 근거를 제시하고 국회와 중앙정부를 설득해 특례시지원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시장의 다짐이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하는 2023년이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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