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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선수 출석인정일수 증가…운동과 학업 병행의 원활함 목적

출석인정일수,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3월 1일부터 적용
6개월 간 학생 선수, 지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소년체전, 초등부·중등부 참가하는 현 체제 유지…중장기적으로 학교 운동부·스포츠클럽 참여

 

운동하는 학생 선수들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이하 출석인정일수)가 올해부터 대폭 늘어난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스포츠혁신위원회'(이하 스포츠혁신위) 권고안을 재검토한 결과, 2023년부터 출석인정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해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며 “학생 선수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해 학생 선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로써 학생 선수들은 대회와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학교를 결석할 때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출석인정일수가 작년보다 늘어나면서 한결 원활하게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석인정일수는 지난해 초등학생 5일, 중학생 12일, 고등학생 25일에서 각각 15일, 23일, 25일씩 더 많아진다.

 

정부의 이번 방침은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 쪽으로 기울었던 기존 정책을 수정해 학습권과 운동권(진로선택권)의 조화를 꾀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체육 분야 (성)폭력 등 인권 침해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출범한 민관합동 위원회인 스포츠혁신위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1년간 체육계 구조개혁을 위해 52개 과제를 권고했다.

 

문체부는 체육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 학기 중 선수들의 주중 대회 참가 금지(출석인정일수 축소) ▲ 학기 중 주중 대회의 주말 대회 전환 ▲ 소년체육대회 개편 등 3개 권고 사항은 체육계의 반발로 이행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 6개월 간 학부모, 학생 선수, 지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교육부와 학생 선수 출석인정제 개선 방안을 위한 정책 연구를 거쳐 학교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정부 합의안을 마련했다.

 

문체부는 먼저 의무 교육 단계에서는 기초학습 함양과 학교생활을 통한 전인적 성장을 보장하고, 고등학교의 경우 전문 체육 분야 진출의 결정적 시기인 점을 고려해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2025년에는 전체 수업일수의 ⅓(63일)로 출석인정일수 확대를 목표로 하되 올해와 내년 시행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할 참이다.

 

이밖에 주중 대회의 주말 전환은 상황에 맞춰 종목 단체 자율에 맡기고, 소년체전은 초등부와 중등부가 참가하는 현 체제를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 학교 운동부와 학교 스포츠클럽이 참여하는 통합 대회로 전환할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문체부와 교육부는 '학생선수 e-school 플랫폼' 콘텐츠를 확충하고 운영 대상을 초등학교 학생 선수로 확대해 수업 결손을 최대한 방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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