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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선관위, 입후보안내 설명회 개최

후보자 등록 요건 및 신청 시 제출서류 등 안내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남양주선관위’)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월8일)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1월 27일 오후 3시에 남양주축산업협동조합(남양주시 경춘로 476번길 24)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남양주선관위는 설명회에서 선거에 대한 주요 사무 일정과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 후보자등록 요건과 신청 시 제출서류 및 등록 기간,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그리고 위법행위 예방 및 단속 등 후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2월 21일(화)부터 22일(수)까지 등록신청을 마쳐야 한다. 선거기간은 2월 23일(목)에 개시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2월 23일(목)부터 선거일 전날인 3월 7일(화)까지 13일간이다.

 

한편,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감면한다. 조합장 선거에서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위법 사례 발견 시에는 1390으로 신고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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