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씨의 세금 탈세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조세범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자본시장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기업회계기준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씨 등을 불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21년 12월 27일 김 씨와 그가 소유한 케이큐브홀딩스를 카카오와 다음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8000억 원 세금을 탈세했다며 고발했다.
이들은 “케이큐브홀딩스가 2014년 카카오와 다음 합병 때 얻은 양도 차익을 애초 보유 중인 주식의 주가가 올라 발생한 평가 이익인 것처럼 회계를 조작했다”며 “이런 방식으로 케이큐브홀딩스가 3639억 원의 법인세를, 김 씨가 5224억 원의 양도세를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 및 자료 분석으로 김 씨 등이 회계 및 세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해 4월 서울지방국세청도 이 신고와 관련해 세금 신고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결론을 내렸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