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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비용은 줄이고 선택의 폭 넓히는 ‘대선거구제’ 발의 추진

'대선거구제' 유권자 선택 폭 넓히는 ‘4~7인 정당명부제’ 실시
종이 공보물→모바일 방식 허용·선거유세차 대신 TV토론 3회
李 "어떤 선거제도든 장단점…다원주의 연합정치 체제 전환돼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민주·용인시정)은 정치 다양성 확보와 유권자 선택의 폭을 넓히는 ‘돈 안 드는 대선거구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 253석 국회의원 선거구를 국민 생활권·행정권으로 나눠 4~7인씩 당선되는 ‘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내용 담겨있다.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필요하면 정수를 1인 또는 그 이상으로 하는 것을 허용하는 예외를 둔다. 전국구 비례 47석은 정당 득표수의 합 등을 반영하여 ‘조정의석’으로 배분한다.

 

지역구 투표용지는 ‘정당명부식’으로 작성되고 정당별 지역구 당선자 수는 후보 득표수 합계 등에 비례해 결정된다.

 

정당 별로 다양한 후보 공천이 가능하고, 소선거구에 비해 다양한 정당의 등장이 용이하다. 따라서 유권자는 지역구 선거에서 당도 고르고, 사람도 고를 수 있는 선택의 폭이 확 늘어난다.

 

유권자가 선거 공보물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선택해 수령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과 후보자 방송 정책토론회를 3회 이상 개최하도록 의무화(기존 1회 이상)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서도 방송 정책토론회 개최를 허용해 고비용 선거운동방식의 핵심인 유세차·선거운동원 등을 정책토론 대체로 유도, 대선거구로 인한 비용 증가 우려를 상쇄한다.

 

현행법상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일 13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회는 선거일 12개월 전까지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첫 법정시한 한 달 전인 선거일 14개월 전까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조사기구인 ‘국민공론화위원회’를 국회가 구성하도록 의무화하도록 돼있다.

 

선거제도와 선거구 획정안을 선거일 13개월 전까지 국민공론화위원회에 제출하여 1달 간 공론조사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탄희 의원은 “35년 된 낡은 소선거구 체제를 이대로 두면 정치적 양극화와 반사이익 구조로 인해 22대 총선은 역대 최악의 혐오 총선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어떤 선거제도이든 장단점이 있다. 다원주의 연합정치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 속에 어떻게든 접점을 찾아서 4월까지 선거제도를 바꾸고 물꼬를 터야 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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