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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세영주택조합 20년 민원 해결될까

의회, 세영주택조합 인·허가 권고안 채택
20년 빚은 고질적 갈등 해결될 지 관심

 

구리시의회는 지난 20년 동안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의 인허가 과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조사한 결과 집행부의 행정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조합원과 토지소유자 등의 안타까운 피해사례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이들의 민원을 해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구리시의회는 30일 열린 제321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신동화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권고문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신 의원은  대표발의를 통해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이 2003년 1월에 개최한 창립총회 회의 내용과 다르게 작성된 회의록 등 허위문서를 첨부하여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리시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채 인가해 준 사실이 조사특위 활동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신청을 하지 못하면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리시는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채 조합이 파산될 때까지도 설립인가를 취소하지 않는 등 안일한 행정을 해 일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구리시장에게 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체결한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에 따라 보상금 등으로 수령한 인수대금 203억이 세영지역주택조합 피해자에게 공정하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만약 공정하게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적극적인 지도·감독 및 중재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민원을 해소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내용의 문안을 상정하고 의회는 30일 이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신 의원은 “2023년에 열린 구리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구리시민의 억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권고문이 채택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권고문 채택을 계기로 구리시에서도 심도있는 조사와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보상 대책 마련 등에 최선을 다해 크나큰 절망과 좌절을 겪은 조합원과 토지 등 소유자의 안타까운 피해사례가 해결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부터 활동을 시작한 위원회는 그동안 집행부의 관리감독에 대한 적정성은 물론 피해자가 확대되지 않고 적절한 보상 대책을 찾기 위해 참고인과 증인 조사와 문서 열람 등을 한데 이어 활동기간을 오는 2월 말까지 연장해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추가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어서 오랜 기간 고질적인 갈등을 빚은 해당 조합 사태가 해결될 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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