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돕고 증거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김영남)는 30일 쌍방울 임직원 12명을 범인도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했다.
특히 도주와 증거 인멸 등 우려가 있는 4명은 구속기소했다.
기소된 이들 중에는 김 전 회장의 친동생 김모 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20일 구속된 김 전 회장은 횡령 및 배임 혐의,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공여,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더불어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5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태국으로 이동, 약 8개월간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지난 10일 태국 빠툼타니의 한 골프장에서 체포된 후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히고 17일 오전 8시 20분 입국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