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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양곡관리법 협상력 생겨…안 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

朱 “값어치 하락, 타 농사 지원 막는 등 악순환 법”
해당 법 수혜 창고 3000여곳 중 1700여곳 野 선거구
“선거 도움 된다면 그만이라는 극도의 정치 이기주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이른바 ‘양곡관리법’이 본회의에 부의된 것과 관련해 “협상력이 생겼다”면서도 협상이 잘 안될 경우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과 관련해 “협상력이 사실은 좀 생긴 거다. 만약 협상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거부권 행사는 어렵지 않겠나”라며 협상 의지를 피력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저희들이 양곡관리법을 우리가 바라는 수준으로 되면 타협이 될 테고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는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농민들을 위하는 정책을 안 쓸 당이 어디 있겠나”라면서 “근데 양곡관리법은 전체 농민들에게 골고루 도움이 돼야하는데 그렇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산량이 3%가 넘고 가격이 5% 떨어져서 무조건 사주게 된다면 아마 지금보다 쌀 생산량이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쌀은 남아서 조 단위의 돈으로 사서 부곡으로 만들어서 값어치 없이 낭비하게 되고, 정작 다른 농사도 못 짓고 지원도 안 되는 악순환이 불 보듯 뻔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지난 30일 사실상 야당의 단독 처리 강행으로 본회의 부의된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숨은 이해관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전문가들이 반대하고 농민들도 반대하는 이 법을 도대체 왜 이렇게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법통과 시 수혜 대상인 양곡창고 3000여 개 중 무려 1700여 개가 양곡관리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의원 6명의 선거구에 몰려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쌀 의무수매법이 대한민국 농업에 미칠 심대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들 선거에만 도움이 된다면 그만이라는 극도의 정치 이기주의가 숨어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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