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위원회실에서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가결했다.(사진=남양주시의회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30205/art_16752289929983_cd3b1f.jpg)
남양주시의회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지훈(국))는 이날 위원회실에서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가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지훈(국))에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5건이다.
이날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영실)에서도 위원회실에서 총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가결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남양주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수소도시 조성과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별내 자동클린넷 및 별내 클린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이다.
또,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 조성대)에서는 제292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가결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 가결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어린이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이다.
시의회는 이번 심사한 안건들을 2월 3일 29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