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20개 시·군, 23만 명의 농민에게 6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도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기본계획’을 공고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농민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시·군은 지난해 17곳(17만 8000명)에서 남양주·화성·오산 등 3개 지자체가 추가돼 올해 20곳(23만 명)으로 늘어났다.
도는 거주 조건을 ‘3년 연속 또는 비연속 합산 10년’에서 ‘2년 연속 또는 비연속 합산 5년’으로 완화했다고 밝혔다.
만 19세 이상으로 1년 이상 농업 생산에 종사해야 하지만 생계를 책임지는 후계농이나 농민인 경우에는 19세 미만에게도 지급한다.
농업직불금 부정수급자와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농업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도는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현장조사 등을 통해 가짜 농민은 선별할 예정이다.
도는 시·군 지역화폐로 3차례(4월, 8월, 12월) 지급할 계획이다. 사용 기한(지역화폐 소멸시효)은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했다. 사용처에는 농협 하나로마트와 농자재센터 등이 새로 포함됐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