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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불법업체로 '화물운송시장' 혼탁

화물주선면허 없는 불법 업체 200여 곳
평택항에서 영업 중 "피해보상 어렵다"
허가없는 업체 난립, 공정 경쟁 방해

 

평택항에서 영업 중인 상당수 화물운송업체들이 ‘주선면허’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일 평택시에 따르면 현재 평택지역은 231개 업체가 화물주선면허를 가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평택항을 중심으로 영업 중인 포승지역은 66개 업체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평택항 인근에서 화물주선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불법으로 영업 중인 업체 수가 200여 곳에 이를 것”이라며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수박 겉핥기식 단속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화물주선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운송 계약을 할 때마다 ‘화물운송실적신고’와 ‘산재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데, 불법 화물운송업체들은 이런 것조차 하지 않은 채 이득만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물주선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월 3만 원의 회비를 내고 화물운송실적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운송 계약 시 산재보험에 건당 가입을 하고 있다”면서 “주선면허 없이 영업 중인 업체들은 신고도 안 해, 보험도 가입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화물운송주선면허’의 경우 화물 운송 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반면, 허가가 없는 업체들은 통상 보험 가입이 어려워 화물 파손·분실 시 현실적으로 보상받기가 매우 힘들다.

 

주선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허가비나 보험 등 정상적인 비용을 회피하는 불법 업체들은 관련 절차를 무시한 채 운영하면서 공정 경쟁을 방해해 업계 전체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택항물류협회, 평택컨테이너운송협의회 등 평택항 발전을 위한 단체 임원들마저 화물주선면허가 없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이라며 “이번 기회에 평택항에서 화물주선면허 없이 영업하는 불법 업체들이 근절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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