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등 유통플랫폼 대기업의 독점구조 해소 등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공동규제(Co-Regulation)가 필요하다는 연구 제언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7일 발간한 ‘공정한 플랫폼 경제생태계를 위한 규제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규제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 대기업이 유통을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관련 규제는 독점이나 경쟁 이슈보다 갑을관계, 소상공인, 골목상권, 온오프라인 갈등 등이 주요 이슈가 주를 이뤘다.
네이버·이마트·카카오·쿠팡 등 4개 유통플랫폼 기업의 연결망 분석 결과, 공급기업 중 24.6%는 소상공인, 29.4%는 소기업, 29.8%는 중기업 등으로 대기업 유통플랫폼의 경제활동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연계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경제의 플랫폼화 및 네트워크화가 지속되면서 플랫폼 대기업들의 시장지배력과 독과점적 행태가 주요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미국과 EU 등에서도 빅테크 플랫폼들의 독과점 문제가 악화되면서 입점 업체와 소비자들의 피해가 심화돼 규제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연구원은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급기업 간 관계 분석과 함께 독점적인 기업 유통생태계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공급기업 간 생태계 관계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플랫폼의 자율 규제만으로 문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의 공동규제 등을 통해 공정한 플랫폼시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그 방안으로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를 결합한 형태나 민간의 자율규제에 정부의 일정 개입이 가미된 공동규제 ▲단순하고 투명한 규제 프레임워크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원칙 정립 등을 제시했다.
김은경 선임연구위원은 “유통플랫폼 대기업은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지배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경기도는 플랫폼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관계 및 플랫폼 노동에 대한 실태조사 등 감독자 역할을 통해 공정한 관계 정립해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