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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개정안 원안서 크게 후퇴

감사원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온 `감사원법 개정안'이 당초 원안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감사원은 당초 ▲감사위원 2명 증원 ▲`평가연구원' 신설 ▲MBC 등 40여개 기관의 감사원 감사대상 추가 ▲감사원의 권고.통보사항에 대한 피감기관의 집행계획 제출의무화 등을 담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이 가운데 `평가연구원' 신설 조항만 반영됐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감사원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내년초 감사원에 `평가연구원'을 설립하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감사원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면서 "이에따라 일부 논란이 있는 조항은 배제하고 가장 시급한 `평가연구원' 조항만 넣어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초 `감사원법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까지 마쳤으나 차관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일부 조항에 대한 논란으로 내용이 축소됐다.
차관급 감사위원 2명을 증원하는 방안의 경우, 행정자치부가 기관장의 차관급 격상이 추진되고 있는 다른 입법안까지 고려해 정부 전체의 조직개편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함에 따라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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