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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윗물보다 아랫물 더 비싸...상수도요금 동결, 시민체감 낮다

상수도 요금 3월 인상 미뤘지만…하수도 요금 3년째 인상
하수도 요금 누진제, 올해 구간별 410~1030원 달해
인천 가정용 하수도 67%, 두 번째 비싼 2단계 구간 적용

 

인천시민들은 서울시민들 보다 높은 하수도 요금을 내고 있지만 매년 침수피해 걱정을 해야 한다.

 

올해에도 10% 가까이 인상된 하수도 요금을 내야 하는 인천시민들이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압박에 따른 인천시의 상수도 요금 동결에 마냥 달갑지 않은 이유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1㎥당 470원이다. 반면 구간별 누진제가 적용되는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지난해 기준 1㎥당 380~940원에 달했다.

 

인천시는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압박에 당초 3월로 검토하던 상수도 요금 인상 시기를 미뤘지만,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이미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9.4%씩 3차례 인상을 마친 상태다.

 

올해 3차 인상을 끝으로 인천시민들은 지난달부터 1㎥당 410~1030원에 달하는 하수도 요금을 내야 한다.

 

인천시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연평균 9.7%의 인상을 진행했다.

 

그 결과 올해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1단계(1~10㎥) 구간 380원→410원, 2단계(11~20㎥) 구간 610원→670원, 3단계 구간(21㎥ 이상) 940원→1030원으로 각각 올랐다.

 

지난해 인천 지역 가정용 하수도 사용량은 모두 2억 541만 1305㎥로, 전체 요금은 956억 6330만 원이 부과됐다.

 

구간별 사용량은 2단계에서 67%(1억 3755만 384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3단계 23.8%(4891만 8864㎥), 1단계 9.2%(1893만 8597㎥) 순이었다. 하수도 요금이 가장 저렴한 1단계 구간 사용량이 가장 적었던 셈이다.

 

서울시도 인천시처럼 구간별 누진제 하수도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30㎥ 이하 구간에서 1㎥당 400원, 30~50㎥ 구간 930원, 50㎥ 초과 시 1420원이다.

 

서울 전체 가정용 하수도 사용량 중 97%가 가장 저렴한 30㎥ 이하 구간 요금을 적용받고 있다는 게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1가구당 하수도 사용량은 월평균 15㎥ 정도다. 인천에서 가장 저렴한 하수도 요금 구간(1~10㎥)을 적용받는 가구가 적을 수밖에 없다.

 

하수도 누진제 구간을 합리적이게 개편하거나, 상수도 요금 같은 단일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한 2021년~2023년 단계별 인상이 이미 결정돼 상수도 요금처럼 동결은 불가능한 상태”라며 “단일제 요금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상하수도협회에 관련 내용을 연구 과제로 제시한 상태로 추후 인천에서도 단일제 요금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인천에 내린 폭우로 침수 등 613건의 피해와 4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지난 2018~2019년 인천시의 침수 방지시설 사업비는 12억 원이었지만, 2020년부터는 해마다 5억~9억 원으로 감소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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