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 신시현 검사는 14일 대입 실기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C대 무용학과 교수 이모(57.여)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학부모로부터 실기시험 고득점 청탁을 받고 이 교수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업무방해)로 무용학원 원장 한모(31.여)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1년 1월4일 C대 무용학과 실기시험장에서 응시자 H씨에게 90점의 실기점수를 주고 며칠 뒤 성남시 분당구 자신의 집에서 한씨로부터 현금 1천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이씨는 실기시험 한 달 전 한씨와 함께 성남시 분당구 자신의 집으로 찾아 온 H씨의 무용 실기를 사전에 테스트하고 H씨가 합격한 뒤 한씨를 통해 돈을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