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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요양기관 의보수가 차별은 위헌

법원 "의료법.건보법 규제로 충분"...제도 재검토 필요할 듯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료.요양시설에 대한 의료보험수가를 `진료행위별 수가제'에서 `방문당 수가제'로 바꾼 보건복지부 고시(告示)는 위헌적이므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사회복지법인 부설 요양기관들이 환자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저소득층 노인환자를 유치하고 과잉진료를 초래해 건보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고시(제2002-78호)가 위헌이라는 의미여서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14일 사회복지법인 대광노인복지회와 상록재단이 "사회복지법인 부설 요양기관에만 `방문당 수가제'를 적용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에 대해 방문당 수가제를 적용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이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요양급여의 상대적 가치평가는 전문가들이 의학과 의료기술의 발달을 감안해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 공정하게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사회복지법인 부설 요양기관들의 위법행위나 과잉진료를 막는 수단으로 보험수가 제도를 바꾸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고시를 유지할 경우 사회복지법인 부설 요양기관은 정당하게 의료행위를 하더라도 일반 의료기관에 비해 불이익을 받게 되며 결과적으로 저소득층 노인환자들의 수진권(受診權.진료받을 권리)도 침해된다"며 "제도가 달성하려는 공익(公益)에 비해 사익(私益)의 침해가 과도한 이 고시는 위헌"이라고 밝혔다.
`진료행위별 수가제'는 요양기관의 의료행위 및 약제.치료제 등의 내용과 양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진료비)를 정하는 방식이며 `방문당 수가제'는 환자가 1회 방문하는 데 대해 일률적으로 진료비를 책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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