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형 쇼핑몰을 건축하는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없는 분양대행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해 준 대가로 한국토지공사 고위간부가 업자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검찰은 또 다른 토공 간부의 비리 혐의도 포착, 수사를 벌이고 있는 등 토공이 경기도내에서 발주한 대규모 택지조성공사와 도로건설의 하도급 비리에 대한 전면수사에 나섰다.
<본보 10월30일자 1면>
수원지검 특수부 김병구 검사는 14일 대형 쇼핑몰 건축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한국토지공사 간부 김모(46.성남시 분당구)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사업자 선정 대가로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S공영대표 김모(43.용인시)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토공 간부 김씨는 지난 2003년 1월 20일 토공이 민간 공동으로 짓는 용인 동백지구 모 쇼핑몰 민간사업자로 D컨소시엄을 선정해주고 S공영 대표 김씨로부터 4억2천만원을 입금받는 등 3차례에 걸쳐 5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S공영은 쇼핑몰 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는 분양대행업체로 다른 건설사 이름을 빌려 D컨소시엄에 참여, 61%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또 66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평택 장당지구(평택시 이충동, 장당동 일원)와 330억원이 투입된 용인 동백.죽전 지구의 택지조성과 간선도로망 건설과 관련해 또 다른 전.현직 토공 간부의 비리 혐의를 포착,신병확보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