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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지원

 

김한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은 15일 국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해상풍력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정법인 ‘해상풍력 특별법안’은 국가 주도로 해상풍력 입지를 발굴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 수용성을 강화하며, 인허가 과정의 간소화를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어업인의 이익 공유방안을 마련하고, 주민 수용성을 강화했으며,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외 해상풍력에 대한 인허가 시 입지 적정성 검토 결과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해상풍력 특별법안이 ‘2021년 기준 1708MW 수준인 풍력발전 설비 용량을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목표인 3만4089MW(2036년 목표치)로 확충’하고, ‘해양플랜트를 포함한 소재․부품․중전기기․시공이 종합된 풍력발전 산업 생태계 조성 확대’ 그리고 ‘풍력발전 전후방 산업에 대규모 해외투자 유치 및 해상풍력 해외 공동 진출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한정 의원은 “해상풍력 특별법안을 통해 어업인 등 주민 수용성과 소통을 강화하고, 통합적 행정절차를 통해 인허가 전 과정을 지원하고, 환경친화적인 해상풍력발전을 유도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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