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해선 올해 안에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 처리돼야 한다(관련 기사 2023년 2월 3일자 3면)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15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김민철(민주·의정부을) 의원은 이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여야 국회의원 60명이 동참했다.
법안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할 구역을 경기북부 지역인 가평·고양·구리·김포·남양주·동두천·양주·연천·의정부·파주·포천 등 11개 시·군으로 정하고 있다.
특별자치도의 위상과 권한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앞서 김 의원이 지난 2020년 6월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도 포함됐던 내용이다. 당시 법안에는 정부 직할로 경기북도를 설치하고, 관할 구역을 경기북부 10개 시·군으로 뒀다.
김 의원은 “기존 법안이 경기북부를 도에서 분리해 광역자치단체 지위를 부여하는 취지라면 이번 법안은 규제 해제 등 경기북도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북부 11개 시·군의 인구는 약 400만 명으로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남부에 이어 세 번째다. 이 때문에 북부 지역 주민들의 숙원으로도 꼽혀왔다.
김 의원은 “내년 총선 전까진 관련법이 통과돼야 추진 동력이 생길 것”이라며 “올해가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었다.
과거에도 유사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돼 번번이 ‘자동폐기’됐지만, 이번에는 김 지사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함께 법안도 탄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김 지사는 지방선거 때부터 성장잠재력이 있는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겠다고 공언했다.
도 조직개편을 통해 임순택 단장을 필두로 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부서를 꾸리고 최근에는 오후석 행정 2부지사가 행정안전부와 국회를 수차례 찾으며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지난 10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난해 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오찬 정담회에서 각각 윤석열 대통령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건의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