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는 등 규제 혁신을 통해 지역발전 등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려야한다는 연구 제언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6일 발간한 ‘규제특구제도 운영의 쟁점과 개선과제: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낙후된 북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특구제도 운영상의 과제를 도출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 중인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비수도권만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반면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는 수도권도 운영 대상에 포함돼있다. 하지만 재정 지원이 없고, 규제자유특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특례 범위가 좁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경기북부 지역의 경우 수도권에 속하기 때문에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발전 동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여러 운영상의 한계점과 재정 지원이 없어 규제자유특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효성이 저하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연구원은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북부 지역의 규제 혁신으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특구제도 운영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구체적으로 ▲경기북부를 ‘수도권 접경부 성장촉진권역’으로 신설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지역특화발전특구의 메뉴판식 규제특례 전면 개편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사업’ 확대 등을 제시했다.
박진아 연구위원은 “경기북부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를 개선해 규제 특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