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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10건, 동의안4건, 보고의건 1건 등 처리

 

오산시의회는 지난 15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제274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23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을 시작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포함한 조례안 10건, 동의안 4건, 보고의 건 1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회기 내 처리한 조례안 중「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했으며,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은 수정가결 처리하였고, 4건의 동의안 중 3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가칭)시립 세교2 더샵 엘리포레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1건은 보류 처리하였다.

 

성길용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2023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시정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앞으로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하였다.

 

또한, 임시회기간 동안 튀르키예 성금 모금에 참여하여주신 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산평화의소녀상 운영위원회, 오산인포커스 운영위원회, 의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희망을 잃지 말고 하루빨리 평화로운 일상으로 회복하길 바란다.“고 전하고, 성금 모금액은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의회 제275회 오산시의회(임시회)는 오는 3월13일 부터 22일까지 1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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