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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3년 시설 사업 설계 공모 운영 개선

불공정행위 방지 강화, 공모참가자 권익 보장으로 공정성 강화
제안공모 표현 제한 완화, 실격기준, 심사 절차 명확화
심사위원 인력풀 확충, 조정으로 심사공백 예방

 

경기도교육청이 2023년 교육시설 사업 설계 공모 운영 개선안을 안내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시설 사업 설계 공모제도는 우수 공공건축물 조성 목적으로 학교, 체육관, 직속기관 등 도내 교육시설 신·증축 사업을 진행할 때 공개 경쟁으로 설계안을 선정하는 제도다.

 

개선안에 따르면 불공정행위 적발 시 처분일로부터 5년간 공모 참가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심사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심사위원 자격을 교육시설 관련자로 조정·확대한다.

 

또 공모 참가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공모 참가자의 저작권을 명확히 하고, 입상작에 대한 적정 보상비 보장, 입상작 선정 제한 기준(위원회 의결 시)을 완화했다.

 

이외 주요 개선안으로는 ▲심사위원 녹화본 30일 보관 후 파기(심사위원 개인정보 보호) ▲입면계획, 동영상 컬러 사용 등 제안공모 표현 제한 완화 ▲실격기준 명확화 ▲심사 절차 명확화 ▲심사서류 간소화 등이 있다.

 

도교육청은 공모 심사위원 인력은행은 자격상실 등에 따른 인원을 조정하고 신규 심사위원을 공개 모집하여 450명 이상으로 확대해 예기치 못한 심사 공백을 예방하고, 심사 전문성을 확보해나갈 방침이다.

 

유명호 도교육청 설계공모담당 사무관은 “공정한 설계 공모가 이루어지도록 규제 문턱을 낮추고, 경쟁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설계 공모 운영 방식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질 높은 설계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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