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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돌봄인력 전문성 향상, 서비스 다양화, 이용요금 합리화

 

정부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한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여성가족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집에서 돌보미가 1대1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생후 3~36개월 영아의 경우 종일제 서비스를 월 200시간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시간당 1만1080원으로, 요금 일부를 소득에 따라 정부가 차등 지원한다. 종일제와 시간제 서비스를 지원받은 가구는 지난해 약 7만5000가구였다.

 

이 서비스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돌봄공백을 보완하려는 부모들의 수요가 높다. 여가부의 공공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들은 자부담으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그간 이용 실태가 파악되지 않았다. 돌보미의 범죄경력이나 건강상태 등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어렵고, 서비스 질이 들쭉날쭉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여가부는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한다.

 

또 공공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체계를 개편하고 공공·민간 돌봄인력 통합 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유사자격자의 범위도 확대해 유사자격·경력자 대상 교육 과정을 시범 운영한다.

 

맞춤형 서비스도 도입한다. 갑작스러운 야근, 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양육부담 해소를 위해 신속하게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긴급 돌봄 서비스와 등·하원 등 2시간 이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단시간 돌봄 서비스을 올 하반기에 시범 운영한다.

 

[ 경기신문 = 고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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