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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보고 논란

행자부의 수시 보고 지침에도 일부 지자체 ‘오후 복귀할 것’ 보고 마냥 지연
파업참가자 실제 징계 내려질 경우 허위보고 등 인한 형평성 논란 우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파업에 참가한 공무원들에 대해 정부가 파면 등 중징계 조치키로 하자 이를 우려한 경기도내 일선 지자체들이 무단결근자 현황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지연보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의 강경방침에 따라 실제 파업참가자에 대해 징계조치가 내려질 경우 허위보고 등으로 인한 형평성 논란도 우려되고 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도내 17개 지부에서 연가 및 무단결근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조합원은 모두 7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안산이 16명, 고양과 오산 각 9명, 광명.시흥.수원 각 7명, 부천.안양 각 6명, 과천 5명, 하남 4명, 평택?화성?안성 각 2명, 포천.군포 각 1명 등이다.
행자부는 현장에서 체포된 조합원들의 파면 등 중징계 조치는 물론 이들 무단결근자들 역시 파업 참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날 오전부터 무단결근자 현황을 도에 보고토록 각 시군에 하달하고 그 결과를 다시 도가 행자부에 보고, 매 시각별로 무단결근자 현황을 파악중에 있다.
하지만 오전에 무단결근한 뒤 오후에 복귀하는 등 일선 지자체에서 무단결근자 현황을 파악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데다 일부 시군은 고의로 누락하거나 지연시켜 보고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파업 참가로 무단 결근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해 정부가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 조치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이들 시군이 극한 상황만은 막아야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도내에서 강성지부로 꼽히는 지자체의 경우 수차례에 걸친 도의 확인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날 근무시간이 끝나는 오후 6시까지 무단결근자 현황을 도에 보고하지 않았다.
또 다른 지부는 오전에 무단결근자 현황을 파악하고도 당사자들이 오후에 복귀할 뜻을 밝혔다며 보고를 마냥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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