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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지정 추진

경기도가 내년 상반기 평택항 인근 지역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및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정부에 정식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15일 "평택항을 동북아 물류의 허브로 발전시키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일대를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평택항이 경제자유구역 및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위한 요건을 이미 대부분 충족하고 있는 만큼 현재 10억원을 들여 진행중인 경제자유구역 등의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내년 3월말 마무리되면 상반기중 정부에 정식 건의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은 경제자유구역 등 지정에 필요한 교통 및 환경대책, 토지이용계획 등을 담고 있다.
도는 공간적으로 규모가 다소 적은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담당부처인 산업자원부에 먼저 신청한 뒤 곧바로 재정경제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연간 화물처리량이 1천만t을 넘고 3만t급 이상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확보해야 하며 국제항로도 개설돼 있어야 한다.
또 자유무역지역은 경제자유구역과 비슷한 지정 요건과 함께 배후에 공업단지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도는 평택항이 현재 컨테이너 전용부두인 5번 선석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어 연말까지는 대부분의 요건을 충족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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