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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청, 불로동 국유지에 영구건축물 사용승인 불가…불법 옹벽 조치해야”

인천시, 감사 결과 ‘자체 계획 수립해 조치’…이달 1일 서구에 통보
서구 “감사 재심의 신청할 것…이후 같은 결과 나오면 옹벽 조치”

 

인천 서구청이 그동안 묵인하던 불로동 국유지의 불법 옹벽(경기신문 2022년 12월 15일 14면)과 관련해 원상복구 조치해야 한다는 인천시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시에 따르면 서구 불로동 LPG충전소가 사용 중인 국유지의 불법 옹벽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서구의 국유지 내 영구건축물(옹벽) 사용승인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시는 이달 1일 서구에 자체 시정 명령을 내렸으며, 서구는 오는 4월 1일 전까지 조치 계획을 수립해 시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불로동 LPG충전소는 지난 2007년 서구로부터 충전소 땅(불로동 21-16)에 대한 건축허가와 인접한 도로 등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았다.

 

당초 서구 공무원의 뇌물비리 사건이 얽혀 건축허가가 취소됐지만, LPG충전소가 서구와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얻어낸 결과였다.

 

하지만 서구는 다시 건축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국유지 내 포장도로, 옹벽 등에 대한 적법성은 따지지 않았다.

 

충전소는 국토교통부 소유의 도로인 불로동 21-41번지(옛 21-24번지)와 국유지(마전동 산1)의 사용허가를 얻어 이곳에 옹벽을 짓고 차량 진·출입로로 이용했다.

 

문제는 옹벽에 가로막힌 뒤쪽 개인 사유지다. 맹지가 된 이 땅은 국유지 도로를 이용하지도 못한 채 수십년 간 방치됐다. 서구는 옹벽이 있다는 이유로 사유지의 국유지 도로 사용을 일방적으로 막았다.

 

또 옹벽이 설치된 국유지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돼 군당국에 신고가 이뤄져야 하지만 당시 서구의 착오로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보호심의위원회(군보심의)’를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영구구조물(옹벽)에 대해서는 국유지 사용승인이 날 수가 없다. 시기가 오래돼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분은 내릴 수 없지만,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조치하도록 서구에 통보한 상태”라며 “LPG충전소가 서구의 건축허가 취소 소송에서 이긴 것은 맞지만, 옹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판결문에 나와있지는 않다. 서구에서 허가 범위를 확대 해석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서구 관계자는 “LPG충전소에 대한 전체적인 군사협의는 있었다. 과거 담당자의 착오로 옹벽 부분에 대한 신고가 누락된 것“이라며 “국유지 내 영구구조물 사용승인에 대해서는 LPG충전소 측의 반발도 있어 인천시에 감사 재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후 같은 결과가 나오면 자체 계획을 수립해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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